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얻고자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황재복(62) SPC 대표를 검찰이 11일 압수수색했다.
‘증여세 회피’ 수사 당시 뇌물공여 정황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이날 황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허영인 SPC 회장과 황 대표 등 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조사할 당시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수사 관련 정보를 얻고자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기만 해도 성립한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허 회장과 황 대표, 조상호 SPC 총괄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2012년 말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계열사) 주식을 오너 일가의 핵심 계열사인 SPC삼립에 저가 매각한 혐의다.
노조방해 수사중 발견…SPC맨 조만간 소환
황 대표의 이번 뇌물공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최근 SPC그룹의 노조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과 달리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황재복 당시 PB파트너즈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8명을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87년 SPC그룹에 입사해 36년간 계열사 재무·인사·총무·영업 등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9년 3월 지주사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2011년부터 SPC삼립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노조방해 의혹으로 문제가 된 제빵기사 육성·관리 계열사 PB파트너즈 대표도 맡았다. 검찰은 조만간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