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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맨' 황재복 주거지 압색…오너일가 '증여세 회피' 수사 당시 뇌물공여 시도 혐의

중앙일보

입력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얻고자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황재복(62) SPC 대표를 검찰이 1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증여세 회피’ 수사 당시 뇌물공여 정황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이날 황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허영인 SPC 회장과 황 대표 등 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조사할 당시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수사 관련 정보를 얻고자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기만 해도 성립한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허 회장과 황 대표, 조상호 SPC 총괄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2012년 말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계열사) 주식을 오너 일가의 핵심 계열사인 SPC삼립에 저가 매각한 혐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노조방해 수사중 발견…SPC맨 조만간 소환

황 대표의 이번 뇌물공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최근 SPC그룹의 노조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과 달리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황재복 당시 PB파트너즈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8명을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사장. 중앙포토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사장. 중앙포토

황 대표는 지난 1987년 SPC그룹에 입사해 36년간 계열사 재무·인사·총무·영업 등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9년 3월 지주사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2011년부터 SPC삼립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노조방해 의혹으로 문제가 된 제빵기사 육성·관리 계열사 PB파트너즈 대표도 맡았다. 검찰은 조만간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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