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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정 전무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직업·주거·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면서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폰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등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SPC그룹 자회사다.

정 전무와 정 상무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임직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정 상무의 주거지와 자회사·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또 PB파트너즈의 부당 행위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SPC그룹 백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있는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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