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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안봤죠? 걸리면 영업정지" 술집서 16만원 먹튀한 고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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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먹튀'한 학생들이 남긴 쪽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서 '먹튀'한 학생들이 남긴 쪽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술과 안주 16만원어치를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6만원어치 먹고 먹튀한 고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인천에서 남자 2명, 여자 4명 총 6명이 소주와 맥주, 닭발 등 16만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1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네티즌들은 "계획 범죄네", "업주만 피해 보는 구조를 바꿀 때도 된 것 같은데", "범죄 저지르고 당당해하는 게 어이없다", "사장님 영업정지 당하더라도 꼭 고소하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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