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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月 20만원 상향…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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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진 법제처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진 법제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달라지는 세법 개정 사항과 숙지해야 하는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이 한도다.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 9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되고 공제율은 5%포인트(p)씩 상향된다. 대상 주택은 기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에게는 15%,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각각 10%, 12%였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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