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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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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연합뉴스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꾼 데 대해 추궁했다. 최윤종은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피해자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의 증언, 경찰 수사 당시 범행 모습을 재현한 사진을 제시하며 "목을 조른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최윤종은 "(감정 결과가) 틀린 거 같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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