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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키워준 분 내쫓지 말라" 90대 유모편에 선 父, 아들에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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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유모의 편에 서서 법정 다툼을 벌였고 승소했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는 40대 아들 A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며 유모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는 아버지 B씨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면서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B씨의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B씨는 어렵게 살던 유모가 치매까지 앓게 되자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거주하도록 했다.

B씨는 나이가 많은 유모가 사망한 이후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오피스텔 소유자를 자신의 아들인 A씨로 해뒀다.

2021년 A씨는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의 일부인 1300만원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번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소송을 알게된 B씨는 아들이 아닌 유모의 편에 섰다. 그는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들에게 맞섰다.

오피스텔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아버지가 오피스텔 매수 계약을 하면서 명의만 아들에게 신탁했다며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 소유주는 B씨”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B씨는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유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르면 승소가 쉽지 않았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구조공단은 이 사례를 올해의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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