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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방송 3법 재표결서 부결…홍익표 “다시 준비할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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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02면

국회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쳤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투표 결과는 또다시 부결이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1석을 갖고 있는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부결 당론을 정하면서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재표결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방송 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김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공백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92명 투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엔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투표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결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지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술책을 부린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며 “조 후보자의 청렴함을 감안한 데 더해 사법부 공백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또다시 부결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한 부담도 적잖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적정 소득 금액이 생기기 전까지 면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노후 계획도시 정비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묻는 ‘이태원 참사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 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마약 김밥’처럼 식품 등에 사용된 마약 관련 용어를 바꿀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정기국회 폐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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