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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받고도 계속 했다…비·김태희 스토킹한 여성, 검찰 판단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와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와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27일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4월 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 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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