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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죽여버린다" 女운전자 협박한 30대 '오토바이男'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7시27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B씨(36)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치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내려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 당시 차에는 B씨의 어린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윤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B씨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A씨의 범행으로 이씨뿐 아니라 B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어린 자녀들까지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 전과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내지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 및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A씨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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