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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는 20·28일 열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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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다시 1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8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7일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다. 민주당이 벼렸던 김건희 여사 및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쌍특검법) 처리도 함께 12월 국회로 넘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8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쌍특검법안은 안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 단독심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민주당 간사인 송언석, 강훈식 의원과 함께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별도로 여당이 반대하는 쌍특검법안도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유치원·어린이집(유보) 통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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