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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 협박한 불법사금융…금감원 "계약무효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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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불법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공단과 함께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 불법 사금융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이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효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과 성착취 추심(차주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유포 협박) 등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연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거나, 지인 연락처를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미국ㆍ영국ㆍ홍콩 등 해외 국가에서도 초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행위가 있는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과 불법 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ㆍ제보ㆍ단속과 처벌 강화, 범죄 이익 환수와 피해 구제ㆍ예방 등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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