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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검찰은 "1심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 판단한 것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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