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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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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소속 임직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균씨는 충남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쯤 발전소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원·하청의 안전 조치가 소홀했다고 보고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김씨가 고용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원청 대표에게까지 사망 사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태안발전본부 내 개인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 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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