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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구이 먹으러 갔는데…" 을왕리 식당 15곳 알고보니 불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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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해수욕장에서 식품 영업 신고 없이 조개구이 등을 팔아온 점포 15곳을 인천시가 적발했다.

6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함께 인천 중구 용유지역의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업소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지난달 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점포 2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된 15곳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칼국수·생선회·커피·음료 등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에 대해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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