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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들 성폭행한 교사…중국은 사형선고 직후 처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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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제자 5명을 상습 성폭행 한 중학교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당일에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청년망 등 중국 언론은 지난 1일 후난성(湖南省) 샤오양시(邵阳市) 중국인민법원이 롱페이주(龙佩柱·60)에게 성폭행·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학교 담임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룽페이주는 폭력·협박·회유 등의 수법으로 당시 12~14세에 불과했던 여중생 5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 학생 중 3명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얻었고, 이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샤오양시 법원은 그의 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룽페이주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곧바로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처형을 명했다.

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며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악마의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있다. 형법은 폭력 등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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