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한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벌어졌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모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15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당시 조씨는 42세였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결국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A양은 출산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조 씨가 상고하자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도 애정 표현이 담겨 있는데, 이는 조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A양이 스스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A양이 조씨의 집에 머물면서 조씨의 아들을 돌보았다는 점도 조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