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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이 꽃 사왔다고 때렸다…성탄 이브날 형제 쫓아낸 계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를 직구속기소 하고 친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인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았다.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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