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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72일째… 조희대 후보자 “법원장추천제 개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달 8일 후보자 지명 이후 28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 자리를) 고사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자신은 없지만 미력이나마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수락했다”고 밝혔다.

‘재판지연 해소’ 내세워… “법원장 추천제 개선해야”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재판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기일지정,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 방안부터, 장기미제 집중관리·법원장 직접 재판 및 법관 재교육 등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이 시급한 문제이고,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법안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개선해야 하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부장제도 폐지에 대해선 “2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다시 (부활을)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지만 구성원 전체가 원점에서 논의해보겠다면 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영장 대면심리·조건부 영장 모두 “필요도 있지만 우려도” 중도적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 지난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또 (판결 이후 집행 과정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여러 조치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된 ‘압수수색영장 사전 대면심리’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졌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며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수사기관의 우려가 있어, 검사 신청 참고인만 부르는 등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신구속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률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가지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혹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진 않을까, 운영상 폐단을 걱정은 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국민들 걱정끼쳐 송구”

조 후보자는 과거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질의에도 일부 답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법관 재직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그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행정처의 저런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법원행정처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있다”며 선을 그었다.

1957년 6월 6일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6일 만 70세에 도달한다.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약 3년 반밖에 근무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새 대법원장 지명을 누가 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점에 대한 질의에 조 후보자는 “새로 오시는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자리는 5일 현재 72일째 비어있는 상태다. 지난 9월 25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하며, 역대 최장기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8일 예정돼있어, 5일과 6일 이틀간 청문회가 끝난 뒤 신속하게 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진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이르게는 8일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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