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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북 선거구 1곳씩 줄이고, 인천·경기는 1곳씩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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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 이하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서울ㆍ전북에서 1곳씩 선거구가 줄어드는 대신 인천ㆍ경기에서 1곳씩 늘어나는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3개를 유지한 가운데 기존 선거구에서 6곳을 쪼개고 6곳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인구 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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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에 따르면 인구가 늘어난 경기에선 평택갑ㆍ을 2개 선거구가 평택갑ㆍ을ㆍ병 3개로, 화성갑ㆍ을ㆍ병 3개 선거구가 화성갑ㆍ을ㆍ병ㆍ정 4개로 늘었다. 경기 하남도 갑ㆍ을로 나눴다. 인천 서갑ㆍ을은 인천 서갑ㆍ을ㆍ병으로 1개 늘었고, 부산 북-강서갑ㆍ을은 강서를 독립선거구로 떼어내면서 부산 북갑ㆍ을과 강서 등 3개 선거구가 됐다. 전남에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ㆍ을 2개 선거구를 순천갑ㆍ을과 광양-곡성-구례 등 3개로 쪼갰다.

반면 서울은 노원갑ㆍ을ㆍ병이 노원갑ㆍ을로 통폐합됐다. 노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획정위에서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던 지역이다. 부산 남갑ㆍ을도 1개 선거구(부산 남)로 합쳐졌다. 경기에선 부천이 4개에서 3개 선거구로 줄었고, 경기 안산 4개 선거구가 안산갑ㆍ을ㆍ병 3개로 줄었다. 전북에선 4개 선거구를 통폐합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에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없애는 대신, 각 군을 다른 선거구에 떼어 붙여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개 선거구가 됐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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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선거구도 다른 지역과 합쳐진다. 1988년 소선거구제 이후 단일 선거구를 유지해왔지만, 인구 수가 줄면서 중구와 합쳐 종로-중이 됐다. 대신 중-성동 갑ㆍ을에서 중구가 빠지고 성동갑ㆍ을이 됐다. 지난 7월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대구 동갑ㆍ을은 동-군위갑ㆍ을로 바뀌었다.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도 동두천-양주갑ㆍ을과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조정이 이뤄졌다.

강원도에선 6개 시·군이 합쳐진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했다. 춘천을 단일 선거구로 떼어내 갑ㆍ을로 분구하는 대신 다른 선거구 2곳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로 재편하면서다. 특히 서울(605㎢)의 8배 면적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면적(4922㎢)에서 단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당시 해당 지역의 이양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철회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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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12월 12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법 협상이 공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획정위에 현재 지역구 숫자(253석)를 기준으로 획정안을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곧장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통폐합되는 지역 가운데 부산 남갑(박수영), 전북 남원-임실-순창(이용호)을 제외하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을 맡고 있어 민주당 반발이 컸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민주당 측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내 인구 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 농ㆍ산ㆍ어촌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인구 수로 따지면 합구 지역에)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가 포함되는 게 합리적인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빼고 전북과 경기 부천이 들어갔다. 대단히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당별 유·불리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기준에 맞춘 획정안으로, 큰 틀에선 동의한다”(국민의힘 측 정개특위 간사 김상훈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는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나 특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위에 획정안 재제출 요구를 1차례 할 수 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의석만으로는 재제출 요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획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여서,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총선 직전 여야는 선거일을 한달여 앞두고서야 획정위가 선(先)제출한 획정안이 “법 규정 역행”이라며 돌려보낸 뒤,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자체 획정안을 마련해 전달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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