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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에 65명 당했다…전세금 71억 가로챈 50대 '빌라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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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고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광주고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임차인 6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1억 원을 편취한 50대 전세사기범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1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임차인은 총 65명으로, A씨는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 3405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보증금은 수십 개의 고급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구속 기소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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