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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들여다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9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과 전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구도와 비슷하다고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달 13~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인사혁신처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가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부정 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취업 사이 대가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두 사람 채용의 위법성 여부를 먼저 밝힌 뒤 두 사건 연관성을 조사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크게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두 가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서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 아들(노건호)이나 측근(최서원) 딸(정유라)이 각각 500만 달러(조카사위 포함)와 말 세 마리를 받은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공소권 없음(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여기서 나온 ‘경제적 공동체’나 ‘공동정범(공모 관계)’ 개념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대가를 얻지 않았더라도 서씨가 가족이라는 점, 이 전 의원이 공직자이자 기업가·정치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서씨 채용=하급 공무원이 임명권을 가진 최고 상급자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준 뇌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이 전직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청와대 수석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고 5년 전 청와대·정부 인사 라인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앉히기 위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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