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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산안 시한 못 지켜 송구…정쟁 멈추길 강력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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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이달 2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 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선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으로 이달 10일이 종료일이다. 이날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회기 내 처리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대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이 8일 열릴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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