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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안 받으면 죽어"…7억 가로챈 유명 무속인 잔혹 행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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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A씨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무속인 A씨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죽는다고 겁을 줘 약 7억원을 갈취한 유명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구독자 수 3만명가량의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믿고 찾아온 이들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험한 일을 당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 B씨는 2019년 8월 점을 보려고 A씨를 찾았다가 그의 말에 넘어가 신내림 비용으로 7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불행하게 산 이유는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내림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겁을 줬다.

그 다음해 6월 A씨는 C씨 부부를 상대로 “부부 모두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고 해 1억원을 받아냈다. 그는 다른 방문객들에게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어머니가 뇌 질환으로 죽게 된다” 등의 말로 속여 거액을 뜯어냈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9명으로부터 모두 6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해 빚만 10억원이 넘었다.

A씨는 “퇴마를 해야 한다”며 제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8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에서 제자 7명에게 다른 제자의 팔다리를 천으로 감싸라고 지시한 뒤 “몸속에 있는 뱀을 빼내야 한다”며 흉기와 팔꿈치로 복부를 1시간 동안 계속 눌러 자궁 출혈에 이르게 했다. 또 무당이 되려는 피해자가 신령을 잘 찾지 못한다며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찬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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