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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리 시한 넘긴 ‘657조’ 예산안…야당 몽니에 12월 통과 험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혔다. 내년에 쓸 돈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을 수 있다. 해마다 반복하는 예산 ‘늑장 처리’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656조9000억원 규모다. 역대 최대지만 지출 증가율은 올해 대비 2.8%에 그쳤다.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낮을 정도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쓸데없는 예산을 늘리지 않았는지,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았는지 ‘현미경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하지만 예산을 심사해야 할 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2024년 예산안 심사 종료 시한(11월 30일)을 넘겼다. 당연히 헌법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한 예산안 마감 시한(12월 2일)도 지키지 못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이 예산안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언급되지만 여야 정쟁으로 이마저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예산 통과가 미뤄지면 신년 사업을 시작해야 할 수많은 정부 부처가 준(準) 예산을 편성해 움직여야 한다. 연초부터 신규 사업은 할 수 없고 고정비만 지출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13~24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을 심사했다. 하지만 일부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후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최대 쟁점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정부가 ‘나눠먹기’식 요소가 있다며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한 R&D 예산을 야당이 지난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원안보다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은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감사원 등 사정 기관의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선다. 야당은 검찰 특활비(80억9000만원), 감사원 특활비(15억1900만원)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는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400억원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6000억원 줄였다. 하지만 야당은 원전 예산을 1831억원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4501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과 관련 야당은 ▶새만금 신항 건설 2902억원, 새만금고속도로 1472억원 등 증액 ▶일명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7053억원) 복원, 청년 패스 예산(2923억원 등)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예산 증액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데도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정부의 방만한 예산 편성을 견제하는 건 국회의 의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늘렸다”며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최소한 협의도 없이 통째로 칼질하는 건 발목잡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전체 예산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4년도 전체 예산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기 부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건 핵심 경기부양책 중 하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과 부수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하는데 예산 통과가 미뤄지면 지출 계획을 새로 짜야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예산 의무 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은 내년이 돼야 최종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늑장 예산 심사는 연례행사다. 여야는 상습 지각 처리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 본회의 부의(附議)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결특위부터 상임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며“상임위가 일상적으로 예산을 감시하고 전문성을 쌓도록 해 예산 심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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