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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공제도 750만→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던 내용이다.

대표적인 신설 조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다(1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사용액의 105%(2100만원)를 넘긴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세 부담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35만원(35%), 과표 4600만~88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24만원(24%) 각각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도 상향한다. 소득기준은 기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한도액은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기재부는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녀 세액공제 대상을 손자녀까지 늘리고,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손자녀 공제로 13만3000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둘째 자녀 세액공제로 2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올린다(출자금 1000만→2000만원). 또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모두 기존 세법개정안에 없었지만,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해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 법안이 많아 여야 견해차가 컸다. 12월 30일에서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감세 폭이 지난해만 못해 여야 이견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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