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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땐 할인" 예비부부 180여쌍 등쳐 7000만원 뜯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선결제를 하면 할인해준다며 예비부부를 속여 계약금 7000만원을 챙긴 출장 웨딩업체 대표가 경찰에 불구속 붙잡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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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출장 웨딩업체 대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180여쌍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웨딩 촬영 전 머리 손질을 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선결제를 하면 할인해준다”라고 속여 계약금 30여만원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의 피해 예비부부들은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서부서에는 지난 10월 30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A씨는 지난주쯤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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