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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단체 “정부의 합리적 결정 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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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경제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 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런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3번째다.

노사관계 전문 단체로 출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의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환경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불법 파업과 노사 분규가 확산되고,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노동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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