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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고충 해소될까…휴일·야간엔 누구나 비대면진료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번 달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연합뉴스

이번 달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연합뉴스

이달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양평군 등 전국 98곳 응급의료 취약지에 사는 주민도 마찬가지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가능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볼 수 있는 환자 대상이나 범위를 대폭 넓혀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추가 진료)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반영했다. 6월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계속 줄어 왔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우선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연휴,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병원에 가려고 연가를 내야만 하는 직장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휴일·야간에는 만 18세 미만 소아에 한해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아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도 마찬가지다.

대상 환자도 넓어진다.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는 의원을 다녀온 지 1년이 넘으면 그 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 외 질환은 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제한이 다 풀린다. 진료받은 적이 있는 동네 의원에서 6개월을 넘지 않은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위경련으로 6개월 안에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감기로 같은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차관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예시. 사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예시. 사진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섬·벽지 주민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응급의료 취약지에 사는 주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섬·벽지 지역 외에도 많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30분 안에 갈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내 도착할 수 없는 인구가 30%를 넘는 곳을 뜻한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 등 전국 98개 시·군·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국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수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보완 방안을 통해 환자가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한 뒤 응급의료센터에 가게 되는 등 응급 상황 때 적절한 의료적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한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이전처럼 유지된다.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만 가능하다.

의사 진료 요구권 명시…안전성도 강화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도 명시됐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그간 진료 거부를 걱정하는 의료진이 적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요구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안전성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고용량 호르몬 제제라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게 제한된다. 탈모·여드름·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계속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내 처방전 다운로드가 금지된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사실상 초진(첫 진료)을 허용한 조처”라며 “‘의원급 재진 중심’이라는 의료계와 협의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훼손했다. 오진 가능성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는 “환자 접근성이 확대 돼 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약 배송은 여전히 금지돼 진료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문 연 약국을 찾기 힘들다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약 수령이 어려워 이용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고려해 환자 입장에서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며 “약계에 많은 이견이 있다.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 약 2만4700곳 가운데 약 39%(수도권 43%)가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된다. 토요일에는 전국 약국 53%, 일요일에는 15%가 문을 연다.

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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