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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노란봉투법·방송3법 다시 논의해야…대통령 거부권 건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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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개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 총리는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면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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