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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수장 공백 3주 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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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종석

이종석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래 3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다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이 문제 삼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보은 인사 논란 등 부적격 의견도 담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에게 지명받고, 같은 달 24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된 뒤 37일 만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쳤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이던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6년 임기를 시작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임명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소장으로서의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 17일까지로 제한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후보자를 연임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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