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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판결 결과 존중…필요 조치 검토"

중앙일보

입력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외교부는 30일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씨의 소송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중에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유씨는 패소했으나 올해 7월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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