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법안은 12월 4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