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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 국무회의…尹 대통령, 노란봉투·방송3법 거부할 듯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법안은 12월 4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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