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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 미혼 출산 시 1.5억 증여공제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자녀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부자 감세 아니다. [일러스트=김지윤]

자녀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부자 감세 아니다. [일러스트=김지윤]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김모(32·경기 안양)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예비신부의 부모님도 1억5000만원을 보태줄 수 있다고 해 김씨는 서울에 있는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김씨는 "먼저 결혼한 지인들이 ‘나중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양가에 차용증을 따로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라며 "세무사와 상담 일정이라도 잡아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김씨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결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증여세를 피해 부모에게 지원받는 방법’ 등이 알음알음 공유됐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의 이런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혼인이나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혼부부면 총 3억원, 비혼 출산 시 1억5000만원 공제

이날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 혼인이나 출산시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인당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비혼 출산인 경우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공제액 기준이 2014년 3000만→5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었던 점 ▶저출산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점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를 자녀 세대로 내려보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왔다.

시작은 ‘결혼’이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해왔지만, 비혼 출산 시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승계 최저세율 구간 확대

이 외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현재는 가업 승계 재산가액이 60억원을 초과하면 20%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증여세 세율이 높다 보니 가업 승계를 못 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계속 유지돼야 장기적으로 고용 확대·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기에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12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또 현행 5년인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됐다.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도 통과됐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 공제액을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에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첫째와 둘째의 금액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둘째 공제액을 5만원을 올려 차이를 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가 2명 있을 경우 받는 공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지속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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