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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또 내홍…이번엔 '내부고발 칼럼' 쓴 부장검사 감찰·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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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과 여운국 차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과 여운국 차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부에 보고 없이 ‘내부고발성 칼럼’을 쓴 김명석(55·사법연수원 30기)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게 29일 감찰과 고소를 예고했다.

공수처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으로 게재될 김 부장검사의 칼럼이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날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은 공수처 검사가 외부에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세번째)과 김명석 부장검사(왼쪽 네번째).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세번째)과 김명석 부장검사(왼쪽 네번째). 연합뉴스

해당 칼럼에는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게 한다”는 주장과 “무원칙 무기준의 인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장검사는 칼럼에서 ‘정치적 편향성’의 예로 공수처가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두 개를 비교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차장검사가 수사 경험 없는 어린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들을 건네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시민단체 고발로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입건된 ‘검찰총장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공수처 인사에 있어서도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언제 어디로 팔려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라며 “차기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되면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여운국 차장검사는 감찰과는 별개로 30일 김 부장검사를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다.

김 부장검사는 2001년 부임해 주로 강력수사를 담당하다가 2016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왔다. 5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에 임명됐다. 지난달 27일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전보됐다.

앞서 공수처는 퇴사한 직원들의 내부 고발과 거듭된 실적 부진, 평검사 집단사의 표명 등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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