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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과 헷갈렸나...이동관 탄핵안 '황당 문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내용이 들어가는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 첫줄 주문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여있는데, ‘검찰청법’이라는 문구가 잘못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같은 날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안 내용이 뒤섞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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