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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에르메스 ‘리셀’ 안된다?…공정위 "처분은 구매자 마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24일 서울시내 샤넬 매장.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서울시내 샤넬 매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셀(재판매)’을 하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던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의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9일 유명 브랜드 제품 웹사이트의 구매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셀 금지’ 조항은 이중 하나다.

당초 일부 브랜드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취소나 회원 강제 탈퇴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샤넬),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나이키) 등이다.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리셀 목적인지를 추정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봤다.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으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고객 상품평 등을 동의 없이 수정·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조항 역시 저작권 침해로 판단돼 시정됐다.

아울러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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