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교육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안 21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위원회 안으로 합의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월 여당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학자금을 대출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상환을 시작하기 전 발생한 이자나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여야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장학금과 저리(연 1.7%)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는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자녀 가구 채무자에 대해 재학 기간뿐 아니라 휴학 기간과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라도 면제 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취약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여야 위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고 교육위 안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이보다 월 소득이 적은 가구의 대학생은 이자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