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여야 합의

중앙일보

입력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교육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안 21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위원회 안으로 합의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월 여당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학자금을 대출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상환을 시작하기 전 발생한 이자나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여야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장학금과 저리(연 1.7%)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는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자녀 가구 채무자에 대해 재학 기간뿐 아니라 휴학 기간과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라도 면제 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취약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여야 위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고 교육위 안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이보다 월 소득이 적은 가구의 대학생은 이자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