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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로 구급차 들이받았다…보호자 숨지게한 BMW 차주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BMW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뉴스1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BMW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뉴스1

무보험 상태에서 시속 134㎞로 과속하던 중 구급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구급대원 1명의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이 다치고 이송 중이던 환자도 부상을 입었다.

BMW에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도 다쳤다.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와 과속한 승용차의 사고 책임을 따져본 경찰은 A씨의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34㎞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무겁다며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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