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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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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총 징역 3년을 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송 전 시장이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의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국립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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