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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는 여성들에 의료용 마약류 1만8000정 처방한 의사

중앙일보

입력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시설을 찾은 여성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충남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50)와 부원장 B씨(59)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살을 빼려고 내원한 여성 10명에게 20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정, 아트펜정 2000여정을 과다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약품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체질량지수(MB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커지고 중독성을 띠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한다.

A씨 등은 식약처 안전 사용 기준치를 훌쩍 넘겨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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