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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금체불 땐 불이익 주는 법, 국회 신속 처리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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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사업주와 거대 플랫폼 사업자 등 이른바 ‘갑(甲)’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이 형사범죄 행위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독과점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임금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 플랫폼 개혁 의지는 현장 목소리를 소개하면서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돼 주위에 비슷한 업체가 (상당수) 폐업해서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그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평소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그만큼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다. 이달 초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을 예로 들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순방 기간 불거졌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의 막이 오를 것임을 공식화한 발언인 셈이다. 여권 안팎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과 19개 부처 장관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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