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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채 갭투자로 80억대 사기…'강서구 빌라왕 배후' 2심도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로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는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신모(39)씨에게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권한 일체를 넘겨받은 중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입금을 유도한 점과 사전에 고지된 비율로 부풀려진 임대차 보증금을 배분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특히 피해자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했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앞서 신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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