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주 의원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이재명에 당론 압박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이 28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4선)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5분의 1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두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성정당 꼼수'를 최대한 사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19대부터 21대까지 최근 세 번의 총선을 살펴보면, 19대 총선 22개 정당, 20대 총선 25개 정당, 21대 총선 41개 정당이 참여하였으나 실제 원내에 진입한 정당은 5개 미만이었다. 이 중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비례정당)은 19대 3개, 20대 4개, 21대 20개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 '2024정치개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2024정치개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병립형 비례대표' 주장…민주 "왜 과거 회귀하려고" 

비례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책임성이 부족하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장하고 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하자는 것이다.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는 '지역구 의석과의 연동 여부'에서 나온다. 가령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을 채워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에게는 불리하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는 유리하다.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과 연동을 하되 그 정도를 낮춘 것이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 이 방식을 따랐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연동형이었다면 채워줬어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 것이다. 나머지 17석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수십년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 75명은 이탄희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정치자금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법안은 총선 이후 2년 이내에 거대 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