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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소비자 선택 돕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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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산후조리원과 장례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례와 산후조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임에도 각종 규제에 막혀 고도화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산후조리시설의 간호사 인원 규정은 완화하고 ‘K-산후조리’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장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한다.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콘텐트에 집중했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을 생활 서비스까지 확장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먼저 산후조리원의 1인 이상 간호사 상시 근무 규정을 완화한다. 현재는 주·야간 모두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를 하게 돼 있다. 일할 간호사가 없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수차례 제기된 만큼 이 같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의사 회진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의무로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만 마련했을 뿐 업계 반대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국·미국 등 해외 시장분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육아용품업체 등과 연계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례산업 발전을 위해선 노후화장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화장 효율이 높은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을 추진한다. 수목장 등을 할 수 있는 장지에 대한 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2020년 31만 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30년 41만 명, 2070년엔 7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철거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 오래된 묘지를 정비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늘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당부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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