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라덕연, 조세포탈 혐의 추가 영장 발부…구속 최대 6개월 연장

중앙일보

입력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지난 23일 검찰이 청구한 라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라씨 등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된 라씨는 당초 지난 26일 0시로 구속 기간 6개월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라씨는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연장됐다.

라씨는 지난 2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수료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해 납세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0억원의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월 라씨 등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