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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없는 설움에 규제까지”...‘중부내륙특벌법’ 연내 통과될까

중앙일보

입력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충북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충북도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 28곳 개발지원 

바다를 접하지 않는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의 발전을 돕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지 관심이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일부 특례 조항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충북도는 특별법 ‘뼈대’가 갖춰진 만큼 올해 안에 법률이 제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 혜택이 주어진다.

이 법안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안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를 지역구로 둔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충북(11개 시·군)을 비롯한 경기·강원·경북·충남·세종·전북 등에 속한 28개 자치단체가 특별법 수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이 그동안 경부축, 동·서·남해안권 국가 주도 개발계획에서 소외됐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 경계인 식장산 정상서 바라본 대청호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 경계인 식장산 정상서 바라본 대청호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대청호·충주호 등 각종 규제로 불이익 

정 부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50.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 깊숙이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백두대간으로 인한 열악한 교통접근성과 대청호·충주호, 국립공원 지정 등 지리적 한계 때문에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국가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해 6조원가량인 해양수산부 예산 중 바다가 없는 충북은 내수면 사업으로 0.6%만 지원받고 있다. 대청호 등이 있는 호수권 지역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돼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댐 건설로 30년간 인접 지역에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공익적 역할을 했음에도, 규제에 발목 잡혀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왼쪽)가 지난 6월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사진 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왼쪽)가 지난 6월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사진 충북도

중부내륙법 민관정 위원회 28일 촉구 집회 

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규제도 합리적 수준에서 풀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중부내륙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종합계획에는 호수와 저수지, 댐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 탄핵소추안 등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법안 제정이 불발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일부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은 과제로 남았다. 이 법안 제정을 요청해 온 중부내륙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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