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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이웃 방화 살인' 40대,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해야"

중앙일보

입력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남 1녀를 뒀으며, 유족들과 매우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유족들은 범행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처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 후 정상적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란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사정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이야기만 듣고 양형 사유로 고려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 마땅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내부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아래층에 사는 A씨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었고, 이어 지난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는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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