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소영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김희영측 “가짜뉴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뉴스1, 사진 게티이미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뉴스1, 사진 게티이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위자료 소송에 대해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김 이사장)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 측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은) 이미 십 수년간 파탄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 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더 지났고, 항소심의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다투던 중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해당 변호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에 대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를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