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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들어오려면 생일·연락처 달라"…샤넬 과태료 처분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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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는 샤넬 매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는 샤넬 매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매장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과 동행인을 대상으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샤넬코리아가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고객과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샤넬코리아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거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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