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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만 다녀와도, 韓입국 때 모두 '마약스캔'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게 된다.

〈YONHAP PHOTO-2945〉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jjaeck9@yna.co.kr/2023-11-22 15:17:3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945〉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jjaeck9@yna.co.kr/2023-11-22 15:17:3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는 22일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꾸려진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의가 1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해왔다.

태국 등 마약 우범국발 입국자, 전수 조사 

마약 밀수 건당 적발 중량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관세청]

마약 밀수 건당 적발 중량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관세청]

 정부는 우선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반입 자체를 막기 위해 입국자와 화물 검색을 강화한다.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 중 60.3%(496㎏)가 밀반입 단계에서 적발되는 만큼 세관 차원의 단속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세관 검사 인력의 공백을 신변검색기로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마약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분류해 집중검사를 실시,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

목적 외 펜타닐 처방 의료인,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과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도입한다. 지난 8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직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 받아 중태에 빠뜨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신모(28)씨는 사고 직후 몸에서 7건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우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의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사망자나 타인 명의로 처방과 ‘뺑뺑이 마약 쇼핑’ 차단을 위해 본인 명의 확인과 환자의 타병원 투약 이력 확인도 이뤄지게 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학습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심 처방·투약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정밀 분석도 실시한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먀악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의 목적 외 투약·제공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업무정치 처분의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먀약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중독치료 수가도 개선된다. 정부는 서울·부산·대전에서 운영중인 중독자재활센터를 내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맞물려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치료보호자 수가 많은 병원에 성과보상을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도 상시 운영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의료진 마약사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식품안전의료처]

의료진 마약사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식품안전의료처]

 다만 의료계와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이행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가 올려준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실제 내년 예산에서 마약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될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재활센터를 만들어도 운영할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운영할 의료인 양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약 밀입국 단속 강화에 대해서도 세관 인력 뒷받침 없이는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수사를 전담해온 한 경찰관은 “마약 유통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마약 사범을 쫓는 상황”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지금보다 관세청에 더 집중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장의 인력 충원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일단 확보되는 장비로 검사를 강화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검사 실적을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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